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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ㆍ치과ㆍ한방 수가파일(‘14. 7.1. 기준)_세부사항 고시 제2014-100호 관련
담당부서 행위기준부, 행위기획부 작성일 2014.06.28 조회수

◎ 관련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00호(2014.6.27.)

시행일자 : 2014.7.1.

▷ 주요 내용

■ 급여 신설

●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 찬11나 치과임플란트-고정체(본체) 식립술(2단계) 재수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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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내용에 대해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행위기준부로[705-6484, 6485], 코드에 관한 문의는 행위기획부[705-6955, 695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전체 수가파일은 추후 별도 게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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