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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치료재료] 고시 제2014-10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재료기준부 작성일 2014.06.30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나목, 제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02호, 2014.6.27.)」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신 설 >

Ⅰ. 행위

9. 처치 및 수술료 등

○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의 급여기준

III.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치료재료)

○ 인공성대삽입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PROVOX VEGA) 인정기준

* 신설사유 :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과 관련, 비급여→급여전환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14년 7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급여기준에 대해 <바로가기서비스-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심사정보-급여기준-심사기준조회>란에서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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