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치료재료] 고시 제2014-10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입니다 | |||||
|---|---|---|---|---|---|
| 담당부서 | 재료기준부 | 작성일 | 2014.06.30 | 조회수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나목, 제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02호, 2014.6.27.)」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신 설 > Ⅰ. 행위 9. 처치 및 수술료 등 ○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의 급여기준
III.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치료재료) ○ 인공성대삽입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PROVOX VEGA) 인정기준
* 신설사유 :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과 관련, 비급여→급여전환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14년 7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급여기준에 대해 <바로가기서비스-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심사정보-급여기준-심사기준조회>란에서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