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방법] (상급종합병원) 선별급여 관련 청구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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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청구관리부 | 작성일 | 2014.07.0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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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6호(2014.6.3.)는 2014년 7월1일부터 시행하므로 2014년 7월1일 이후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청구하시가 바랍니다.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1]1. 행위 및 2. 치료재료 '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0%로 정한 항목과 동일하게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번호 'A: 100분의 100 본인부담 1'에 기재하여 2014년 7월 28일부터 청구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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