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재료 「사전상담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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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재료등재부 | 작성일 | 2014.07.1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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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료재료 등재 업무에 있어, 신청인에게 평가신청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평가신청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결하고, 치료재료 등재업무 효율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전상담제를 시행합니다. - 아 래 -
3. 신청이 접수되면 3일이내 담당자를 지정하고, 신청자와 유선통화를 통해 상담일시를 확정한 후 상담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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