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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사전상담제」 시행 안내
담당부서 재료등재부 작성일 2014.07.15 조회수

1. 우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료재료 등재 업무에 있어, 신청인에게 평가신청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평가신청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결하고, 치료재료 등재업무 효율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전상담제를 시행합니다.

- 아 래 -
○ 신청대상 : 자료작성, 구비서류, 신청절차 등 치료재료 평가신청관련 제반사항
○ 신청방법 : 전용메일(jrsangdam4@hiramail.net)로 신청
○ 제출자료 : 사전상담 신청서와 관련 자료 제출
○ 시행일자 : 2014. 7. 21(월) ~


2. 원활한 상담 제공을 위해 사전상담신청서에 궁금하신 사항을 작성하고, 해당 치료재료에 대한 자료(치료재료 허가에 관련한 자료, 제품설명자료 등)를 첨부하여 전용메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이 접수되면 3일이내 담당자를 지정하고, 신청자와 유선통화를 통해 상담일시를 확정한 후 상담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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