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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심판청구' 신설(변경) 안내
담당부서 이의신청1부, 이의신청2부 작성일 2014.07.23 조회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에 따라 2014년 7월 29일 의료급여비용 
심사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분부터  종전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변경됨을 알려드리며,  심판청구서는 
【우리원 본원】 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4년 7월 29일 의료급여비용 이의신청 결정분부터 
결정서(재심사조정결정서, 정산심사결정서 포함) 서면송부를 중단
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구분

현행
[2014.7.28. 이전 결정건]

변경
[2014.7.29. 이후 결정건]

심판청구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심판청구서
제출처

○ 심사평가원 각 지원

○ 심사평가원 본원

이의신청결정서
통보방식

○ EDI(또는 포털),
  서면 병행 통보

○ EDI(또는 포털)로만 통보
(서면통보 중단)

  
  ※ 서면청구기관은 기존과 같이 서면으로 통보

  ※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 참고 및 문의바람



☎ 문의(본원): 02) 2023-5434, 5468(이의신청) / 02) 2023-5436, 5470(심판청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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