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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변경 안내
담당부서 자원평가부 작성일 2014.07.30 조회수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20호(2014.7.29.)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이 개정 고시되어
"의료장비 현황신고"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고시 개정내용

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품목분류 신설

· 혈액관리 장치 : 혈액용 냉장고(D22201), 혈액용 냉동고(D22202), 혈액용 해동기(D22203), 혈소판 교반기(D22204) 신설

2.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품목분류 변경
· 인공호흡기 : 현행 '단독 및 병용 기기(D20201, D20202)'를 장비기능에 따라 '장비번호 D20200'으로 통합
· 체외순환기 : 현행 '인공심폐순환기(D20600)'는 '체외순환기-심장수술용 체외순환기'(D20601)로 변경, '부분체외순환기(D20700)'는 '체외순환기-체외순환막형산화용(ECMO) 기기'(D20602)로 변경
☞첨부1.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의료장비 현황신고
1. 혈액관리 장치(혈액용 냉장고·냉동고·해동기 및 혈소판 교반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또는 신고) 품목으로, 혈액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 가능
· '혈액용 냉장고, 혈액용 냉동고 및 혈소판 교반기'는 각 장비별로 온도 감시·기록·경보 장치가 장착된 모델에 한하여 등록 가능
☞첨부2. 의료장비 설명자료 참조

2. 인공호흡기, 체외순환기
⑴ 기 등록 '인공호흡기', '인공심폐순환기', '부분체외순환기' 장비
- 요양기관의 기 등록 장비는 변경된 장비번호로 일괄 이행 예정으로, 장비번호 이행 결과는 홈페이지 '요양기관 업무포털' 화면에서 2014.8.1. 이후 확인 가능
① 인공호흡기 : 장비번호 D20201, D20202 ⇒ D20200 으로 변경
② 인공심폐순환기 : 장비번호 D20600 ⇒ D20601 로 변경
③ 부분체외순환기 : 장비번호 D20700 ⇒ D20602 로 변경

'인공호흡기', '체외순환기' 신규 신고
-
기존의 신규등록 방법과 동일
☞첨부3. 의료장비현황 포털신고 매뉴얼 참조

□ 기타 사항
'혈액관리 장치(혈액용 냉장고·냉동고·해동기 및 혈소판 교반기)'는 추후 장비신고여부를 진료비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니, 2014.8.31일까지 장비현황을 신고·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TEL. 1644-2000), 자원평가부(TEL. 02-3019-7253, 7254, 7255, 7233, 7234, 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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