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치료재료) 고시 제 2014-12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
|---|---|---|---|---|---|
| 담당부서 | 재료기준부 | 작성일 | 2014.07.30 | 조회수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나목, 제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07호, 2014.6.30.)」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