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4-120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개정 안내 | |||||
|---|---|---|---|---|---|
| 담당부서 | 자원평가부 | 작성일 | 2014.07.30 | 조회수 |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20호(2014.7.29.)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이 개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품목분류 신설 - 혈액관리 장치: "혈액용 냉장고(D22201), 혈액용 냉동고(D22202), 혈액용 해동기(D22203), 혈소판 교반기(D22204)" 신설 ① 인공호흡기 : 현행 '단독 및 병용 기기'(장비번호 D20201, D20202)를 장비기능에 따라 '장비번호 D20200'으로 통합 ② 체외순환기
□ 시행일자 : 2014.8.1.부터 시행
※ 첨부파일 참조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