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고시 제2014-120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개정 안내
담당부서 자원평가부 작성일 2014.07.30 조회수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20호(2014.7.29.)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이 개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품목분류 신설

- 혈액관리 장치: "혈액용 냉장고(D22201), 혈액용 냉동고(D22202), 혈액용 해동기(D22203), 혈소판 교반기(D22204)" 신설

2.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품목분류 변경

인공호흡기 : 현행 '단독 및 병용 기기'(장비번호 D20201, D20202)를 장비기능에 따라 '장비번호 D20200'으로 통합

체외순환기
- 현행 '인공심폐순환기(D20600)'는 '체외순환기-심장수술용 체외순환기(심폐기)'(장비번호D20601)로 변경
- 현행 '부분체외순환기(D20700)'는 '체외순환기-체외순환막형산화용(ECMO) 기기'(장비번호D20602)로 변경

□ 시행일자 : 2014.8.1.부터 시행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