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에 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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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급여관리부 | 작성일 | 2014.08.0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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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4호, 2014. 7. 29.)에 의하여 2014.8.1부터 적용하게 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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