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의료급여]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에 관한 안내
담당부서 의료급여관리부 작성일 2014.08.01 조회수

□의료급여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4호, 2014. 7. 29.)에 의하여 2014.8.1부터 적용하게 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