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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치료재료)고시 제2014-12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 안내
담당부서 행위기준부,재료기준부 작성일 2014.08.01 조회수

(행위)고시 제2014-12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 안내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제2014-126호, 2014.7.30.)이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3호, 2014.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Ⅰ 행위 (신설 6항목, 개정 48항목, 삭제 4항목)

<신설>

제1장 기본진료료

○ 입원 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

집중영양치료료 (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 급여기준

혈액관리료 (Blood Management Fee) 급여기준

다학제 통합진료료 (Multidisciplinary Care) 급여기준

제2장 검사료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 정량검사 인정기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동일 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개정>

제1장 기본진료료

감염전문관리의 인정기준 등 2항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2가지 이상의 수술시 수기료 산정방법 등 45항목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혈액관리료 별도 인정여부

<삭제>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15일 이내 재수술시 기간 산정 등 4항목

III. 치료재료 (개정 3항목, 삭제 1항목)

<개정>

4. 처치 및 수술료 등(치료재료)

생체조직접착제 인정기준

* 변경 사유 :

- 흉부외과 수술 등 : 적응증 및 사용량 확대

- 경막봉합수술 : Bioglue Surgical Adhesive 식약처 허가 (적응증) 추가 내용 반영

- 고시 통합운영: 수술용 생체조직 접착제의 인정기준, 경막봉합용 접착제 인정기준을 생체조직접착제 인정기준으로 통합 운영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시 사용하는 장기유치용 카테터 인정기준

* 변경 사유 : 적응증 확대

기계적 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 변경 사유: 기계적 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가 흡인성 catheter인 penumbra system reperfusion catheter 1품목 등재되어 있었으나, 회수성 stent인 solitaire Fr, Trevo retriever 2품목이 신규 등재되면서 인정기준이 통합되어 운영됨.

<삭제>

4. 처치 및 수술료 등(치료재료)

경막봉합용 접착제(Duraseal Dural Sealant System 등) 인정기준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신설 1항목, 개정 2항목, 삭제1항목)

<신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골유합술 Minimally invasive plate osteosynthesis

<개정>

제1장 기본진료료

감염관리료

제7장 이학요법료

보툴리늄 독소 주사요법 Botulinum Toxin Injection Therapy

<삭제>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영양치료팀 자문료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급여기준에 대해 <바로가기서비스-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심사정보-급여기준-심사기준조회>란에서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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