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황 인력,시설 신고 방법 변경 추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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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원관리부 | 작성일 | 2014.08.05 | 조회수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3호, 제2014-126호 개정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인력,시설에 관한 신고방법 내용이 변경 추가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되어 해당 인력‧시설‧장비의 경우 반드시 요양급여비용청구 전에 우리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학제통합진료료: “다학제통합진료료 산정기관“은 특수운영 현황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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