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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황 인력,시설 신고 방법 변경 추가 안내
담당부서 자원관리부 작성일 2014.08.05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3호, 제2014-126호 개정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인력,시설에 관한 신고방법 내용이

변경 추가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14년 8월 1일 진료분부터는 다학제통합진료료, 집중영양치료료, 혈액관리료 등 수가 및 요양급여기준이 신설

되어 해당 인력‧시설‧장비의 경우 반드시 요양급여비용청구 전에 우리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영양치료료: 간호사, 의(약)사, 임상영양사 인력 신고

- 혈액관리료: 혈액은행 시설신고 및 임상병리사 인력 신고

- 다학제통합진료료: “다학제통합진료료 산정기관“은 특수운영 현황으로 신고


○ 기타 세부신고 방법 등 안내는 아래 별첨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내용 고객센터 문의 : ☎ 1644-2000,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7시(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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