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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카렉스현탁액(에카베트나트륨)의 급여기준 관련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4.08.08 조회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13.9.1 시행)

[일반원칙]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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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자로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 '가베트정50mg(에카베트나트륨)'은 해당 제조업체((주)한독약품)의

내부사정으로 시중에 공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의 별도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동일성분

내용액제인 '에카렉스현탁액(에카베트나트륨)'에 대하여 요양급여 인정 할 수 있도록 공지한바 있습니다.

이후 2014년 7월 30일, 주식회사 한독약품은 2014년 9월15일부터 ’가베트정 500밀리그램(에카베트나트륨)‘의

공급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여 왔으므로, ’에카렉스현탁액(에카베트나트륨)‘이 [일반원칙]내용액제

(시럽 및 현탁액 등)세부인정기준으로 적용 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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