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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혈액투석 청구방법 변경 안내(질의응답 추가안내)
담당부서 의료급여관리부 작성일 2014.08.20 조회수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2014-92호(2014.6.20)「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 개정내용

- 진료형태 신설 : H 의료급여혈액투석정액 외래

- 서식번호 신설 : 전자문서 H043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 명세서 / 전산매체 15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

- 항번호(Z 혈액투석정액), 목번호(01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수가) 신설

- 특정내역 MT001 내 상해외인 "M"신설

※ 시행일: 2014년 9월 1일 진료(조제)분부터

▶질의 응답 연번5 추가(201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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