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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4-135호) 선별급여 제도 시행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청구관리부 작성일 2014.08.22 조회수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5호(2014.8.22.)「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 선별급여 제도 시행 관련

1. 본인부담률 변경심사관련

-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2, 4: 상계환급금(합계), 상계추가부담금(합계)란 신설

-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8(진료내역), 9(처방내역) 신설

-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 5 및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추가)통보서 5 신설

-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 2, 3: 상계환급금(합계), 상계추가부담금(합계)란 신설

-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 6(진료내역) 신설

- 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사내역서 5 신설

※ 시행일 : 2014. 10. 1. 통보분부터



2.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관련

- 청구서 및 명세서: 100분의100미만 총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및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란 신설

- 특정내역 MT007(DRG 세부내역)의 설명란 개정

※ 시행일 : 2014. 10. 1. 청구분부터(2014. 9. 1일 이후 진료분)


▷ 진료코드 개정 관련

※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은 포괄수가운영1부(02-2182-15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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