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의·치과·한방 수가파일 (2014.09.01.기준)
담당부서 행위기획부, 3대비급여지원팀 작성일 2014.08.26 조회수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1호(2014.8.19)

시행일자 : 2014. 9. 1.

■ 반영내역

◎ 의치과 급여 신설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나 5인실 입원료 신설

▷ 가2다 4인실 입원료 신설

▷ 가10 격리실 입원료 중 음압 및 다인용 신설

◎ 의치과 급여 변경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가 기본입원료 중 병원급 이상의 상대가치점수 인상

▷ 가6 낮병동 입원료 인상

▷ 가7 종합병원 이상의 신생아입원료 상대가치점수 인상

▷ 가10 격리실 입원료 중 기존 코드를 1인용 일반격리실로 명칭 및 상대가치점수 변경

◎ 의치과 급여 삭제

제1장 기본진료료

▷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중 16일 이상 입원에 따른 체감 코드(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8 및 9) 삭제

▷ 가10 격리시 입원료 중 16일 이상 입원에 따른 체감 코드(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8 및 9) 삭제

▷ 가10-1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 중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 및 16일 이상 입원에 따른 체감 코드(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8 및 9) 삭제

◎ 한방 급여 신설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나 5인실 입원료 신설

▷ 가2다 4인실 입원료 신설

◎ 한방 급여 변경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 기본입원료 중 병원급 이상의 상대가치점수 인상

▷ 가6 낮병동입원료 중 병원급 이상의 상대가치점수 인상

◎ 한방 급여 삭제

제1장 기본진료료

▷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중 16일 이상 입원에 따른 체감 코드 삭제(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8 및 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3호('14.8.1 시행)로 신설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 시행하는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의 제2의 수술(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 공개수가에 대해 청구상 혼선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의원, 치과병원, 보건기관, 조산원, 한방병원 단가 제외함.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65('14.8.1)에 의거 감염전문관리료는 의료법 제47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만 산정토록 명시하였으므로 발생할 수 없는 AH802 및 AH902 코드를 삭제하고 AH702코드의 치과병원, 한방병원 단가를 제외함.

○‘자654나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등 최근 급여 등재된 일부 항목에 대해 신생아 및 만8세 미만 소아가산 코드 신설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 있어 내부 논의 후 EDI 5단코드 기준 총 13항목의 가산 코드를 추가 신설 (첨부 2 참조)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