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치과·한방 수가파일 (2014.09.01.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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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위기획부, 3대비급여지원팀 | 작성일 | 2014.08.26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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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1호(2014.8.19) 시행일자 : 2014. 9. 1.
■ 반영내역 ◎ 의치과 급여 신설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나 5인실 입원료 신설 ▷ 가2다 4인실 입원료 신설 ▷ 가10 격리실 입원료 중 음압 및 다인용 신설
◎ 의치과 급여 변경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가 기본입원료 중 병원급 이상의 상대가치점수 인상 ▷ 가6 낮병동 입원료 인상 ▷ 가7 종합병원 이상의 신생아입원료 상대가치점수 인상 ▷ 가10 격리실 입원료 중 기존 코드를 1인용 일반격리실로 명칭 및 상대가치점수 변경
◎ 의치과 급여 삭제 제1장 기본진료료 ▷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중 16일 이상 입원에 따른 체감 코드(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8 및 9) 삭제 ▷ 가10 격리시 입원료 중 16일 이상 입원에 따른 체감 코드(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8 및 9) 삭제 ▷ 가10-1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 중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 및 16일 이상 입원에 따른 체감 코드(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8 및 9) 삭제
◎ 한방 급여 신설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나 5인실 입원료 신설 ▷ 가2다 4인실 입원료 신설
◎ 한방 급여 변경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 기본입원료 중 병원급 이상의 상대가치점수 인상 ▷ 가6 낮병동입원료 중 병원급 이상의 상대가치점수 인상
◎ 한방 급여 삭제 제1장 기본진료료 ▷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중 16일 이상 입원에 따른 체감 코드 삭제(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8 및 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3호('14.8.1 시행)로 신설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 시행하는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의 제2의 수술(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 공개수가에 대해 청구상 혼선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의원, 치과병원, 보건기관, 조산원, 한방병원 단가 제외함.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65('14.8.1)에 의거 감염전문관리료는 의료법 제47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만 산정토록 명시하였으므로 발생할 수 없는 AH802 및 AH902 코드를 삭제하고 AH702코드의 치과병원, 한방병원 단가를 제외함.
○‘자654나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등 최근 급여 등재된 일부 항목에 대해 신생아 및 만8세 미만 소아가산 코드 신설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 있어 내부 논의 후 EDI 5단코드 기준 총 13항목의 가산 코드를 추가 신설 (첨부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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