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4-138호)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 개정 고시 안내 | |||||
|---|---|---|---|---|---|
| 담당부서 | 포괄수가운영1부 | 작성일 | 2014.08.26 | 조회수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8호(2014.8.2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 개정사유 O 4인실 또는 5인실을 이용한 경우 입원료 추가비용 별도 산정 및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이용의 경우 기본입원료(제1편제2부제1장 가-2-가) 제외 산정에 따라 MT007에 세부 내역을 기재
□ 개정내용 O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7(DRG 세부내역)의 설명란 개정 및 내역구분의 4인실 또는 5인실을 이용한 경우 ‘ADM',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을 이용한 경우 ‘SIN' 신설
※ 시행일 : 2014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수정: 2014.08.27.)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의 질의응답3 추가하였습니다.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