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고시 제2014-138호)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 개정 고시 안내
담당부서 포괄수가운영1부 작성일 2014.08.26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8호(2014.8.2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사유

O 4인실 또는 5인실을 이용한 경우 입원료 추가비용 별도 산정 및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이용의

경우 기본입원료(제1편제2부제1장 가-2-가) 제외 산정에 따라 MT007에 세부 내역을 기재

□ 개정내용

O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7(DRG 세부내역)의 설명란 개정 및 내역구분의 4인실 또는 5인실을

이용한 경우 ‘ADM',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을 이용한 경우 ‘SIN' 신설

시행일 : 2014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수정: 2014.08.27.)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의 질의응답3 추가하였습니다.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