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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고시 제2014-13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 안내
담당부서 행위기준부 작성일 2014.08.27 조회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제2014-136호, 2014.8.22.)이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3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8호, 2014. 8. 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배경: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1) 비급여->급여전환 항목에 대한 급여기준 신설과 2) 급여기준 초과시 전액본인부담 부분의 급여를 확대함.

Ⅰ 행위 (신설 2항목)

<신설>

제2장 검사료

○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및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 시행일: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

* 고시개정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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