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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카민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유예와 관련하여 알립니다.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4.08.28 조회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13.9.1 시행)

[일반원칙]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전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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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1.자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신규 등재되는 ‘움카민정’과

관련하여 동일성분의 내용액제인 ‘움카민시럽 등’의 [일반원칙]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을 한시적으로 1개월간 유예하여 움카민시럽 등의 보험급여를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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