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 관련 시설 신고(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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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관리부 | 작성일 | 2014.08.2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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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은 「3대 비급여 개선방안 발표」(′14.2.11.)에 따라 ′14.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됨으로써 변경된 시설신고 서식에 따라 일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상급병상 기준 변경에 따라 요양기관업무포탈의 허가병상 신고 서식을 1~6인실로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변경되어, 기존에 신고된 허가병상을 임시로 상급병상은 3인실에, 일반병상은 6인실로 일괄 등재되어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귀 기관의 실제 병실운영 현황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료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요양기관의 병실 및 병상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변경사항
- 신고방법 :첨부파일 참고 - 시설신고는 2014년 8월 20일부터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biz.hira.or.kr)>현황신고>현황신고 및 변경>시설신고>시설변경(허가병상)신고」에서 가능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원 콜센터(☎1644-2000) 및 귀원 관할 본ㆍ지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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