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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 제도 개편 관련 시설 신고(등록) 안내
담당부서 자원관리부 작성일 2014.08.29 조회수

우리원은 「3대 비급여 개선방안 발표」(′14.2.11.)에 따라 ′14.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됨으로써 변경된 시설신고 서식에 따라 일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상급병상 기준 변경에 따라 요양기관업무포탈의 허가병상 신고 서식을 1~6인실로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변경되어, 기존에 신고된 허가병상을 임시로 상급병상은 3인실에, 일반병상은 6인실로 일괄 등재되어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귀 기관의 실제 병실운영 현황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료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요양기관의 병실 및 병상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변경사항

구 분

기존

변경사항

일반입원실/

정신과폐쇄

상급, 일반

상급(1인실,2인실,3인실),

일반(4인실,5인실,6인실이상)

격리병실

음압공조, 음압기계, 비음압

음압공조(1인,2인이상), 음압기계(1인,2인이상), 비음압(1인,2인이상)

무균치료실

구분 없음

1인, 2인이상

- 신고방법 :첨부파일 참고

- 시설신고2014년 8월 20일부터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biz.hira.or.kr)>현황신고>현황신고 및 변경>시설신고>시설변경(허가병상)신고에서 가능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원 콜센터(☎1644-2000) 및 귀원 관할 본ㆍ지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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