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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개선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획부 작성일 2014.08.29 조회수

개요

○ 현행「저가구매 인세티브(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2014. 9. 1.자로「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개정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처방약 품목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를 고려하여 반기별로 장려금을 지급

* 현행 「외래 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폐지)→「장려금 지급에 관한 기준」(고시)(’14. 9. 1. 시행)으로 통합

사유

○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약가관리 기전으로서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함.
따라서, 저가구매와 의약품 사용량의 감소를 포함한 총약품비를 절감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함.

주요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22조 및 제75조의2
: 대통령령 제25583호('14. 8. 29. 일부개정)
- 저가구매 인센티브 규정 삭제 및 장려금 지급에 관한위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제4항제11호
- 실거래가조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고시위임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별표6(고시 제2014-145호, '14.8.29. 개정)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기능 강화>
- 약제 실거래가 조사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의약품 유통정보를 활용

<약가인하 감면기준 조정>
- 가중평균가격으로 약제인하시 혁신형 제약사는 30%감면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제3조의2(고시 제2014-144호, '14. 8. 29.개정)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의약품 공급금액 조사(요양기관 및 의약품 공급업자 대상)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기준」(고시 제2014-143호,'14. 8. 29.개정)

※ '14.8.29.일자 복지부 고시개정은 2014.9.1. 진료분(조제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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