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4-146호)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폐지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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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청구관리부 | 작성일 | 2014.08.2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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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6호(2014.8.29.)「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서식 - '청구구분'란 구분자(8: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 삭제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 '상한가','약제상한차액','약제상한차액총액' 및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란 삭제 - '청구구분'란 구분자(8: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 삭제 - '변경일','금액' 및 '요양급여비용총액1'란 개정 - '본인일부부담금'란 개정(약국만 해당)
○ 접수(반송증), 심사결과통보서 및 정산심사내역서 요양기관통보 서식 - '청구구분'란 구분자(8: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 삭제 - '상한가','약제상한차액총액','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및 '수진자의료급여비용총액','약제상한차액인정금액','약제상한차액조정금액','약제상한차액총액 합계','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합계','수진자의료급여비용총액 합계','약제상한차액조정금액 합계' 및 '정산심사결과 약제상한차액인정(또는 조정)금액 합계'란 삭제
※ 시행일 : 2014. 9. 1. 진료분(조제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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