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4-14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 안내(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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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위기준부 | 작성일 | 2014.08.2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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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 개편 관련 입원료 수가 조정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신설 3항목 ○ 4인실 또는 5인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일반병상확보비율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2. 개정 6항목 ○ 일반병상 운영에 대한 안내 ○ VRE(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us) 양성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 낮병동 입원환자가 다른 상병으로 다른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수가 산정방법 ○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 ○ 보육기료 산정방법
* 시행일: 2014.9.1. * 세부내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행위기준부 02-705-6974, 6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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