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고시 제2014-14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 안내(행위)
담당부서 행위기준부 작성일 2014.08.29 조회수

상급병실료 개편 관련 입원료 수가 조정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신설 3항목

○ 4인실 또는 5인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일반병상확보비율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2. 개정 6항목

○ 일반병상 운영에 대한 안내

VRE(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us) 양성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낮병동 입원환자가 다른 상병으로 다른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수가 산정방법

○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

○ 보육기료 산정방법

* 시행일: 2014.9.1.

* 세부내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행위기준부 02-705-6974, 6975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