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4-13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 개정 안내(질병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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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포괄수가운영1부 | 작성일 | 2014.08.2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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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월 주요개정내용
○「질병군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 상급병실 제도개선 내용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에서 반영한 입원료 산정방법 및 상대가치점수표 등 개정
○ 4인실 또는 5인실 이용 시 추가비용 및 본인부담액 계산식 신설 - 4인실 또는 5인실 이용 시 기본입원료의 차액을 별도산정 -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 입원시 본인부담률 30% 적용 및 4인실 또는 5인실 이용시 병실차액중 본인부담액 계산식 신설
○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이용 시 포괄수가에서 기본입원료 차감 -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에서 1인실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기본입원료 제외
○ ‘복잡’행위 신설 및 선별급여 적용 행위 신설에 따라 ‘질병군 범주 우선순위(별표7)’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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