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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4-13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 개정 안내(질병군)
담당부서 포괄수가운영1부 작성일 2014.08.29 조회수

□ ‘14.9월 주요개정내용

○「질병군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 상급병실 제도개선 내용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에서 반영한 입원료 산정방법 및 상대가치점수표 등 개정

4인실 또는 5인실 이용 시 추가비용 및 본인부담액 계산식 신설

- 4인실 또는 5인실 이용 시 기본입원료의 차액을 별도산정

-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 입원시 본인부담률 30% 적용 및

4인실 또는 5인실 이용시 병실차액중 본인부담액 계산식 신설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이용 시 포괄수가에서 기본입원료 차감

-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에서 1인실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기본입원료 제외

‘복잡’행위 신설 및 선별급여 적용 행위 신설에 따라 ‘질병군 범주 우선순위(별표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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