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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지표 및 세부기준 재공지
담당부서 평가관리부 작성일 2014.09.01 조회수

○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지표 「지표 9.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비율(monitoring)」의 산출식 중 분모 기준이 변경(정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 변경(정정) 내역

구분

당초

변경

산출식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건

×100

중환자실에서 퇴실한 건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건

× 100

중환자실에 입실한 건

세부

기준

인공호흡기 적용한 건

- 기계 환기를 8시간 초과 시행한 환자

중환자실에서 퇴실한 건

- 일반 병동 전동 및 사망건 포함

인공호흡기 적용한 건

- 기계 환기를 8시간 초과 시행한 환자

(삭제)


○ 지표 및 세부기준 :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평가기획실 평가관리부 02) 2182 - 2226, 222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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