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계(마취제, 진통제) 및 신규등재 심혈관계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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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평가부 | 작성일 | 2014.09.0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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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원은 일부 신경계 약제(마취제, 진통제) 및 신규등재 심혈관계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 허가사항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함. ○ 이에 따라, 전산심사 대상 약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약제들이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 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 문의전화: 02)2182-2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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