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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황 인력·시설 신고[등록] 방법 추가 안내(FAQ)
담당부서 자원관리부 작성일 2014.09.02 조회수

순번 2851*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이 발생하여 추가 안내하오니 요양기관 현황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3호, 제2014-126호 개정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인력·시설에 관한 신고 방법

  - 집중영양치료료: 간호사, 의(약)사, 임상영양사 인력 신고

  - 혈액관리료: 혈액은행 시설신고 및 임상병리사 인력 신고


※ 신고 내용 고객센터 문의 : ☎ 1644-2000,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7시(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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