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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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동차보험심사기획부 | 작성일 | 2014.09.1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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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30호 (2014.9.1.) 주요개정내용>
□ 시범재활치료 대상자의 명세서 분리작성 및 구분자 신설
- 시범재활치료 적용기간과 적용외 기간의 명세서를 구분 작성토록 하는 예외 조항 신설(제13조) - 정액수가·행위별수가 구분 → 시범재활치료기간 구분 추가(별첨2 Ⅰ. 2. (1). 1)) - 시범재활치료 대상자 구분자(MJ003) 신설(별표5 제1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개선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서·명세서 서식 중 약제상한차액 청구 관련 항목 삭제 (별지 제3, 3-1, 4, 5, 6, 14, 16호 서식, 별첨 1, 별첨 2) * ‘청구구분’란 구분자(8),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약제상한차액조정금액‘, ’약제상한차액총액 합계’, ’약제상한차액조정금액 합계‘란 삭제 * ‘변경일’, ‘금액‘ 및 ’진료비총액’란 개정
□ 기타
- (별지 제9, 19호 서식) 보험회사등에서 의료기관에 발행하는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기재로 변경 -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 * MT001 : 2개 이상의 사고로 별도 명세서 작성시 구분자 ‘U'신설 ※ 2014.10.1. 청구분부터 시행 * JJ003 : 한방생약제제 → 한방 관련 의약품으로 명칭 변경 - (별표 7) 진료코드 : 건강보험수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개정사항 반영 - (별표 8) 치식구분 기재요령 :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청구방법 반영
□ 적용일 - 2014.9.1. 진료분부터 적용 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란 신설사항은 2014.10.1. 청구분부터 적용
※ 심사불능 '신설' 코드 반영함. (첨부파일 4번 p.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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