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1호가목1)에 의거 2014.10.1일부터 토요가산(오전9시~오후1시까지의 진료 30%가산)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50으로 변경됨에 따라 청구방법을 다시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2, 예시3 추가기재함('1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