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진찰료 등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선택진료료 신설
1. 관련 근거 : 가. 의료기관정책과-5189호(2014.9.22.)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기준 관련 질의회신」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13호(2014.8.28.)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8조
2. 주요 내용 - 선택진료료 수가 신설 : 신설 13항목 (의치과 8항목, 한방 5항목, 8단코드기준) (1) 가-8 협의진찰료 (2) 가-8-주 감염전문관리료- 수가 적용일 : 2014.8.1. 진료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