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재료) 제2014-16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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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재료기준부 | 작성일 | 2014.10.0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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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 제2014 - 168호 ('14.10.1.시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6호, 2014.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신설> III.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척골두 치환술 치료재료 ASCENSION MUH (modular ulnar head) 급여기준 <개정> 5. 중재적시술료 경피적 두개강내 동맥 스텐트 삽입술의 급여기준 혈관 Penetrating Catheter의 급여기준 <삭제> 5. 중재적시술료 폐쇄혈관 Penetrating Catheter 급여기준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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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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