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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한방 수가파일(2014.10.1기준)
담당부서 행위기획부, 행위등재부 작성일 2014.09.30 조회수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172호 시행일자 : 2014. 10. 1.

■ 반영내역

◎ 의치과 급여 신설

- 마 105라(3)(가)주 [X5137] 기증 제대혈제제비용 신설

◎ 의치과 급여 삭제

- 마 105가(3) [X5031]조혈모세포수집(제대혈) 삭제

◎ 의치과 비급여 삭제

- 모 51 [XZ051]제대혈조혈모세포의 생체외처리, 냉동처리 및 보관료 삭제

※ 전체파일은 추후 게재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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