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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
담당부서 행위기준부 작성일 2014.10.24 조회수

▢ 신설사유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 관련, 격리실 입원료 수가가 시설수준에 따라 ‘1인실/다인실’, ‘일반격리실/음압격리실’로 구분되고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신설‧고시됨(2014. 9 .1. 시행)

○ 이에, 세부사항고시에서는 격리실 입원에 관한 급여대상이나 적정 격리기간에 대하여 원칙적인 내용만 담고,‘질환유형별 세부 격리기간’에 대하여는 관련 교과서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 심사지침으로 명확히 정하여 공개하고자 함.

▢ 심사지침 내용

○ 적용수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Isolation Room Patient Care)

○ 심사지침

-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격리실 입원료’와 ‘음압격리실 입원료’산정에 관한 급여대상 및 격리기간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1호, 2014.9.1. 시행)」에 의하여 적용하되, 『격리 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은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만, 다음의 격리기간을 초과하여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결과 ․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 다 음 -

가) 제1군 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 A형간염 : 황달 발생 후 7일(황달 증상이 없는 경우 입원 후 7일)

나) 제2군 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두

- 디프테리아: 항생제 투여 종료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호흡기분비물이나 병변분비물 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 백일해: 항생제 투여 후 5일

- 홍역: 발진 후 5일

- 유행성 이하선염: 종창 시작 후 9일

- 풍진: 발진 후 7일

- 폴리오: 치료기간

- 수두 : 모든 수포에 가피가 앉을 때

다) 제3군 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탄저, 수막구균성수막염, 인플루엔자

- 결핵: 객담 도말 검사상 3회 연속(수일간격) 음성으로 나타나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성홍열: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 탄저: 치료기간

- 수막구균성수막염: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 인플루엔자: 증상발현 후 5일

라) 의료관련 감염병「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일반원칙)」에 의함

마) 기타 감염병: 파종성 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C. difficile, 옴

- 파종성 대상포진: 치료기간

-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치료기간

- C. difficile 감염증:치료기간

- 옴 : 치료제 도포 후 24시간

※ 치료기간: 항생제 또는 항 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약제투여기간을 의미하며 대증치료를 하는 경우는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함

▢ 적용일: 2014. 11. 1. 진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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