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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4-186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개정 안내
담당부서 자원평가부 작성일 2014.10.24 조회수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86호(2014.10.23.)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이 개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 개정내용


[별표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중 '혈액관리 장치' 품목소분류 신설

장비번호

장비 품목 대분류

장비 품목 소분류

D22205

혈액관리 장치

혈액용 냉장고 및 냉동고 병용 기기




2. 시행일자: 2014.10.23.부터 시행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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