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86호(2014.10.23.)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이 개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 개정내용 [별표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중 '혈액관리 장치' 품목소분류 신설
장비번호
장비 품목 대분류
장비 품목 소분류
D22205
혈액관리 장치
혈액용 냉장고 및 냉동고 병용 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