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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1-1 혈액관리료' 관련 의료장비 전산심사 안내
담당부서 자원평가부 작성일 2014.10.24 조회수

□ '가11-1 혈액관리료' 관련 의료장비 전산심사 안내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급여행위수가 '가11-1 혈액관리료'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장비인 '혈액관리 장치' 신고여부를 진료비심사에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13호(2014.7.2.)
나.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20호(2014.7.29.)
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26호(2014.7.30.)
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86호(2014.10.23.)



2. 전산심사 내용

○ 「가11-1 혈액관리료」 진료비 청구 시, 요양기관 의료장비현황 신고내역을 확인하여 전산점검 시행

- 진료기간 동안 '혈액용 냉장고, 혈액용 냉동고, 혈액용 해동기, 혈소판 교반기'를 각 1대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11-1 혈액관리료」 조정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혈액관리 장치'

장비번호

장비 품목 대분류

장비 품목 소분류

관련 고시

D22201

혈액관리 장치

혈액용 냉장고

고시 제2014-120호
(2014.7.29.)

D22202

혈액관리 장치

혈액용 냉동고

D22203

혈액관리 장치

혈액용 해동기

D22204

혈액관리 장치

혈액용 교반기

D22205

혈액관리 장치

혈액용 냉장고 및 냉동고 병용 기기

고시 제2014-186호
(2014.10.23.)



○ 시행일자: 2014.11.1.일부터 시행


※ 문의: 자원평가부 (Tel. 02-3019-7253, 7254, 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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