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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11-1 혈액관리료' 관련 의료장비 전산심사 안내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급여행위수가 '가11-1 혈액관리료'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장비인 '혈액관리 장치' 신고여부를 진료비심사에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13호(2014.7.2.)
나.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20호(2014.7.29.)
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26호(2014.7.30.)
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86호(2014.10.23.)
2. 전산심사 내용
○ 「가11-1 혈액관리료」 진료비 청구 시, 요양기관 의료장비현황 신고내역을 확인하여 전산점검 시행
- 진료기간 동안 '혈액용 냉장고, 혈액용 냉동고, 혈액용 해동기, 혈소판 교반기'를 각 1대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11-1 혈액관리료」 조정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혈액관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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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번호 |
장비 품목 대분류 |
장비 품목 소분류 |
관련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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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2201 |
혈액관리 장치 |
혈액용 냉장고 |
고시 제2014-120호
(2014.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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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2202 |
혈액관리 장치 |
혈액용 냉동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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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2203 |
혈액관리 장치 |
혈액용 해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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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2204 |
혈액관리 장치 |
혈액용 교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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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2205 |
혈액관리 장치 |
혈액용 냉장고 및 냉동고 병용 기기 |
고시 제2014-186호
(2014.10.23.) |
○ 시행일자: 2014.11.1.일부터 시행
※ 문의: 자원평가부 (Tel. 02-3019-7253, 7254, 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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