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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카민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유예에 대한 (3차)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4.10.28 조회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13.9.1 시행)

[일반원칙]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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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관지염 치료제 ‘움카민’의 정제 등재에 따른 기존 액제의 처방변경, 다량의 재고 발생 등 혼란예상

으로 ‘14.9.1자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신규 등재되는 ‘움카민정’과 관련한 동일 성분의

내용액제 ‘움카민시럽 등’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시행일 ‘13.9.1)」 [일반원칙]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2개월간(’14.9월,10월) 유예한바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약제의 한시적 유예기간을 1개월 추가 연장요청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시행일 ‘13.9.1)」

[일반원칙]내용액제 (시럽 및 현탁액 등)의 적용과 관련하여,

- ‘14.9.1자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신규 등재되는 ‘움카민정’과 관련하여 동일 성분의

내용액제인‘움카민시럽 등’의 [일반원칙]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을 추가적으로 1개월간(‘14.11월)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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