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014.11.1기준)_전체파일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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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위기획부, 행위등재부 | 작성일 | 2014.10.3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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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5호(2014. 10. 31) 시행일자 : 2014. 11. 1.
[신의료 급여 항목 신설]
▷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분자병리검사]: 8항목 신설
▷ 제2장 제3절 기능검사료[시기능검사]: 1항목 신설
[분류번호 변경]
▷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분자병리검사]
나589가 → 나589가(주), 나589나 → 나589나(주)
▷ 제2장 제3절 기능검사료[시기능검사]
나668 → 나668가
[비급여 항목 신설]
▷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일반화학검사]: 1항목 신설
▷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분자병리검사]: 2항목 신설
▷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1항목 신설
[비급여 항목 변경]
▷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간]: 1항목 “조844(간암의 초음파유도 고강도초음파집속술”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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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신생아 및 만8세 미만 소아가산 코드 EDI 5단코드 기준 총 5항목 신설 (적용개시일: 2014.8.1~)
- 코드 신설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 있어 검토 후" N0428, N0741, N0742, OB641, O1281"에 대하여 가산코드 추가 신설
◎ 제1장 기본진료료 감염전문관리료 (AH502, AH602) 치과 병의원 단가 제외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65('14.8.1)에 의거 감염전문관리료는 의료법 제47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만 산정토록 명시하였으므로 AH502, AH602코드의 치과병의원 단가를 제외함.
◎ [공상코드 신설] 「자세보조용구 앉기형」 청구코드 코드 4항목 신설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몸통 및 골반지지대,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
※ 수가파일 양식 변경 : 중복인정여부 칼럼 추가(첨부파일 2)
- 급여와 선별급여 모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하여 중복인정여부 “Y"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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