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4-196호]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산정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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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원회운영부 | 작성일 | 2014.11.03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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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6호(2014.10.31.)로 개정·발령되어 이를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비승인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산정 방법 -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조혈모세포 주입 전 1주부터 주입 후 2주)의 요양급여 비용 전액 본인부담에서 100분의 50 본인부담으로 변경
■ 시행일 : 2014년 12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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