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4-197호]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요양급여 비용(선별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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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원회운영부 | 작성일 | 2014.11.03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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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7호(2014.10.31.)로 개정·발령되어 이를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행위에 분류번호 마-105등 신설
*** 단, 약제, 행위, 치료재료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본인부담율(액)을 별도로 고시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액)을 적용한다.
■ 시행일 : 2014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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