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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4-197호]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요양급여 비용(선별급여)
담당부서 위원회운영부 작성일 2014.11.03 조회수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7호(2014.10.31.)로 개정·발령되어 이를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행위에 분류번호 마-105등 신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본인부담률

(액)

비고**

마-105

X5061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요양급여비용(조혈모세포 주입 전 1주 부터 주입 후 2주)

50%***

기준

*** 단, 약제, 행위, 치료재료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본인부담율(액)을 별도로 고시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액)을 적용한다.

■ 시행일 : 2014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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