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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고시 제2014-19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4.10.27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0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1호나목, 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4, 2014.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1027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1개 항목

[399] Cabergoline 경구제(품명: 카버락틴정 0.5mg)

○ 변경 3개 항목

[439] Aflibercept 주사제(품명∶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439] Ranibizumab(품명∶ 루센티스주)

[639] Interferon β-1a 주사제(품명: 레비프프리필드주사, 레비도즈프리필드펜, 아보넥스주)

○ 삭제 1개 항목

[399] Cabergoline(품명: 도스티넥스정)

※ 시행일 : 2014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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