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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4.10.31 조회수

1. 관련근거

가. 약제기준부-제2014-3655호 (2014.10.21.)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 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4-211호(2014.10.30)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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