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 사항
< 신 설 >
III.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 Ostomy용 액세서리 급여 인정기준
시행일: 2014년 11월 1일 ( 장세척기 및 Sleeve 2014 년 12월 1일 (치료재료 신규등재))
→ 장세척기 및 Sleeve 2014년 12월 1일 (치료재료 급여등재 일자 참조)
* 신설사유: Ostomy용 액세사리 치료재료의 급여전환에 따른 인정기준 신설
* 참고사항
1) 장세척시 사용하는 Belt: 치료재료 중분류 FLANGE 고정용 BELT 2) 복대: 치료재료 중분류 OSTOMY용 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