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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제2014-19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재료기준부 작성일 2014.11.05 조회수

□ 주요 개정 사항


< 신 설 >


III.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 Ostomy용 액세서리 급여 인정기준

시행일: 2014년 11월 1일 ( 장세척기 및 Sleeve 2014 년 12월 1일 (치료재료 신규등재))


→ 장세척기 및 Sleeve 2014년 12월 1일 (치료재료 급여등재 일자 참조)


* 신설사유: Ostomy용 액세사리 치료재료의 급여전환에 따른 인정기준 신설

* 참고사항

1) 장세척시 사용하는 Belt: 치료재료 중분류 FLANGE 고정용 BELT
2) 복대: 치료재료 중분류 OSTOMY용 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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