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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고시 제2014-19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담당부서 재료기준부 작성일 2014.11.05 조회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4-191호, 2014.11.1.)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9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0호, 2014.10.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Ⅲ. 치료재료 5. 중재적시술료 및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의 개정사항은 이 고시를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요 개정 사항

< 신 설 >

III. 치료재료

5. 중재적시술료

○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 기구(Embolization Device)의 급여기준

▶ 신설사유: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 기구(Embolization Device)의 신규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관련근거:

- 임상진료지침

· NICE medical technologies guidance [MTG10]-Pipeline embolisation device for the treatment of complex intracranial aneurysms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수허 11-588호,‘11.5.26.) 중 금기사항

- 신의료기술의 안전선,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12-131호(‘12.10.12.)

·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

- 임상연구문헌

· Leung GK, Pipeline embolization device for intracranial aneurysm: a systematic review, Clin Neuroradiol. 2012 Dec;22(4):295-30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 해당 중분류: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J3207)

* 고시개정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급여기준에 대해 <홈페이지-바로가기서비스-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심사정보-급여기준-심사기준조회>란에서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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