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재료) 고시 제2014-19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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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재료기준부 | 작성일 | 2014.11.0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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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4-191호, 2014.11.1.)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9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0호, 2014.10.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Ⅲ. 치료재료 5. 중재적시술료 및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의 개정사항은 이 고시를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요 개정 사항 < 신 설 > III. 치료재료 5. 중재적시술료 ○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 기구(Embolization Device)의 급여기준
▶ 신설사유: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 기구(Embolization Device)의 신규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관련근거: - 임상진료지침 · NICE medical technologies guidance [MTG10]-Pipeline embolisation device for the treatment of complex intracranial aneurysms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수허 11-588호,‘11.5.26.) 중 금기사항 - 신의료기술의 안전선,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12-131호(‘12.10.12.) ·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 - 임상연구문헌 · Leung GK, Pipeline embolization device for intracranial aneurysm: a systematic review, Clin Neuroradiol. 2012 Dec;22(4):295-303.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 해당 중분류: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J3207)
* 고시개정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급여기준에 대해 <홈페이지-바로가기서비스-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심사정보-급여기준-심사기준조회>란에서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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