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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리스주 사전 승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개정 공고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4.11.25 조회수

1. 관련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10호,‘14.1.1.시행)

.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사전 승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86호, 2012.9.27.)

다. 솔리리스주 사전 승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개정 계획(안)보고 (약제기준부-2212호, 2014.6.30.)

라.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사전승인 공고(안)에 대한 의견조회(약제기준부-2408호, 2014.7.15.)

2. 위 호와 관련하여,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환자에게 투여하는 솔리리스주의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모니터링 심의결과에 대한 통보기간을 사전 신청시 심의결과 통보기간과 동일하게 60일로 변경하기 위하여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사전 승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붙임과 같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4-146호, 2014.8.18.) 개정·공고하고, 동 내용을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법·제도/급여기준제도/약제」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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