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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카민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유예에 대한 (4차)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4.11.25 조회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13.9.1 시행)

[일반원칙]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급성기관지염 치료제 ‘움카민’의 정제 등재와 관련하여 ‘14.9.1자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신규 등재되는 ‘움카민정’과 관련한 동일 성분의 내용액제 ‘움카민시럽 등’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시행일 ‘13.9.1)」

[일반원칙]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3개월간(’14.9월,10월,11월) 유예한바 있습니다.

동 기준에 대한 제약사의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보건복지부의 추가적인 임시조치가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임시조치는 향후 관련 소송사건들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시행일 ‘13.9.1)」

[일반원칙]내용액제 (시럽 및 현탁액 등)의 적용과 관련하여,

- ‘14.9.1자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신규 등재된 ‘움카민정’과 관련하여 동일 성분의 내용액제인

‘움카민시럽 등’의 [일반원칙]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을 관련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유예하여 움카민시럽 등의 [일반원칙]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을 인정함. (추후 확정되는 일자 별도 공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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