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6호]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방법 관련 질의응답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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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원회운영부 | 작성일 | 2014.11.2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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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6호(2014.10.31.)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산정 방법” 관련 질의응답을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 내용 ▷ 비승인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산정 방법 -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조혈모세포 주입 전 1주부터 주입 후 2주)의 요양급여 비용 (이식술료, 이식과 관련된 입원료[무균치료실료 포함], 시술 전·후 처치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 질의응답 주요 내용 - 선별급여 적용시점, 입원료 산정방법, 의약품관리료 본인부담률 적용 등 - (추가) 청구방법 질의응답
□ 시행일 : 2014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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