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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고시 제2014-2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4.11.27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8호, 2014.1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1개 항목

[339] Cilostazol 경구제(품명: 프레탈정 등)

○ 변경 10개 항목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일반원칙] 항진균제

[114] Sumatriptan succinate 경구제(품명∶ 이미그란정)

[119] Teriflunomide 경구제(품명: 오바지오필름코팅정)

[235] 항구토제(Azasetron 제제, Aprepitant 제제, Dolasetron mesylate 제제, Granisetron HCl 제제,

Ondansetron hydrochloride dihydrate 제제, Palonosetron HCl 제제, Ramosetron 제제, Tropisetron 제제)

[421] Interferon α-2a 주사제(품명∶인터맥스 알파주 등)

[421] Interferon α-2b 주사제(품명∶레아페론주 등)

[639] Dried interferon α2, α7, α8 주사제(품명∶휴미론알파주)

[821] Remifentanil 주사제(품명: 울티바주)

○ 삭제 1개 항목

[122] Rocuronium bromide 주사제(품명: 에스메론주 등)

※ 시행일 : 2014년 12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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