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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0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6호, 2014.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설 >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 요추-복강간 션트수술(LP Shunt)용 Programmable Valve의 인정기준 5. 중재적시술료
○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시 사용하는 Distal Access Intermediate
☞ 요추-복강간 션트수술(LP Shunt)용 Programmable Valve의 인정기준 관련 ▶ 신설사유 요추-복강간 션트 수술(LP Shunt)용 Programmable Valve의 신규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관련근거
- 교과서
· 임상신경학 4판,kenneth W.Lindsay·Lan bone 지음,이광우교수 편저,서울의대 신경과학교실 2010
- 임상진료지침
· NICE guidline : Lumbar subcutaneous shunt (2004)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미국FDA 허가사항 중 적응증 참고
- 임상연구문헌
· Yad R Yadav, Lumbar peritoneal shunt,neurology india,2010 May;58(2):179-184
· Yamashiro S1, A case of lumboperitoneal shunt as an effective palliative tool in a patient with leptomeningeal metastasis, No Shinkei Geka. 2009 Oct;37(10):1007-11.
▶ 참고사항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 해당 중분류: L-P SHUNT VALVE(외부조절형 PROGRAMMABLE) :H2202001
☞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시 사용하는 Distal Access Intermediate 급여기준 관련
▶ 신설사유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시 사용하는 Distal Access Intermediate Catheter 의 신규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관련근거
- 교과서
· Mark R. Harrigan, John P Deveikis, Intermediate Catheter Technique,
Handbook of Cerebrovascular Disease and Neurointerventional Technique, 2012
- 임상연구문헌
· Spiotta, Alejandro M MD et al, The Versatile Distal Access Catheter: The Cleveland Clinic Experience, Neurosurgery Issue: Volume 68(6), June 2011, pp 1677-1686 외 1편
▶ 참고사항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 해당 중분류: DISTAL ACCESS INTERMEDIATE CATHETER(원위 접근용 중간도관) : J6091064
< 변 경 >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 6장 마취료
항목: 일반사항
제목: 이중기관지관 삽입술
Bronchial Blocker 삽관술
Univent 삽관술
기관지내시경술
세부인정사항: [산정지침](3)항과 관련, 일측폐환기법 마취시 소정 마취료의 50% 가산기준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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