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세부산정기준 개정 고시 관련 청구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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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위기준부 | 작성일 | 2014.12.0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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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세부산정기준(고시 제2014-174호, 2014.12.1. 시행)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1호로 개정 고시되면서 경과조치로 2014년 9월 30일 이전에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예약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양전자단층촬영을 행한 경우 1회 촬영분에 한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부칙이 신설되었습니다.
○ 따라서 위 부칙에 해당되는 경우는 심사청구시 줄번호 특정내역에 처방일과 시행일을 각각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청구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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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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