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세부산정기준 개정 고시 관련 청구방법 안내
담당부서 행위기준부 작성일 2014.12.01 조회수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세부산정기준(고시 제2014-174호, 2014.12.1. 시행)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1호로 개정 고시되면서 경과조치로 2014년 9월 30일 이전에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예약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양전자단층촬영을 행한 경우 1회 촬영분에 한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부칙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부칙에 해당되는 경우는 심사청구시 줄번호 특정내역에 처방일과 시행일을 각각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청구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