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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치료재료] 고시 제2014-211호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담당부서 행위기준부,재료기준부 작성일 2014.12.01 조회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11호, 2014.1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일부 개정>

Ⅰ. 행위
3.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의 세부인정사항란 중 1. 가. (1)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병기설정
- 병기설정을 포함한 치료방향 결정을 위하여 촬영이 필요한 경우
⇒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합리적인 급여기준 설정 및 급여대상 확대 변경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 장루·요루 장애인의 외래 진료시 본인 부담액 경감 적용 관련 치료재료 인정기준의 세부인정 사항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74호 부칙 신설>

• 제1조(시행일) 단서 신설
- 다만, Ⅲ. 치료재료 5. 중재적시술료 중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 3. 다.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경과조치) 신설
-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9월 30일 이전에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예약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양전자단층촬영을 행한 경우 1회 촬영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14년 12월 1일 시행)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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