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행정해석(보험급여과-4571호, ‘14.11.28) 원내 심장통합진료 시행시 관련 수가 및 협조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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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재료기준부 | 작성일 | 2014.12.0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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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 「원내 심장통합진료 시행시 관련 수가 및 협조 사항」안내에 대한 행정해석이 보험급여과-4571호('14.11.28.)로 시달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211호]
□ 주요내용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라 12월 1일부터 관상동맥 스텐트 개수 제한을 없애는 대신에 시행 되는 원내 “심장통합진료”에 대해 “협의진찰료”를 준용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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